인천신용보증재단, 제3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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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제3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0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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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000만원, 총 7억원의 보증 지원
1차 5억5,000만원, 2차 7억5,000만원에 이어
채권 소각 관리종결기업과 법적채무 종결기업 대상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제3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에 나섰다.

인천신보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7~20일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인천신보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과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적채무 종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고 연 보증수수료는 1.5% 이내이며 무료 재기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인천신보가 100% 보증서를 끊어주고 사업자는 제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올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20억원 이내로 1차 5억5,000만원, 2차 7억5,000만원에 이어 3차에서는 총 7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인천신보는 하반기부터 재기교육 대상자를 기업 보유 사업자뿐 아니라 관리종결기업의 재창업, 법적채무 종결기업의 신규 창업 및 재창업 희망자까지 확대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재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체계적인 경영지원이 중요하다”며 “재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창업 이전 충분한 교육과 내실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3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소상공인디딤돌센터(032-728-1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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