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원, 총 7억원의 보증 지원
1차 5억5,000만원, 2차 7억5,000만원에 이어
채권 소각 관리종결기업과 법적채무 종결기업 대상
1차 5억5,000만원, 2차 7억5,000만원에 이어
채권 소각 관리종결기업과 법적채무 종결기업 대상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제3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에 나섰다.
인천신보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7~20일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인천신보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과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적채무 종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고 연 보증수수료는 1.5% 이내이며 무료 재기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인천신보가 100% 보증서를 끊어주고 사업자는 제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올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20억원 이내로 1차 5억5,000만원, 2차 7억5,000만원에 이어 3차에서는 총 7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인천신보는 하반기부터 재기교육 대상자를 기업 보유 사업자뿐 아니라 관리종결기업의 재창업, 법적채무 종결기업의 신규 창업 및 재창업 희망자까지 확대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재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체계적인 경영지원이 중요하다”며 “재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창업 이전 충분한 교육과 내실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3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소상공인디딤돌센터(032-728-15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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