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땅 헐값에 사고판 인천경제청 전직 공무원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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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땅 헐값에 사고판 인천경제청 전직 공무원 등 3명 영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7.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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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G타워
인천경제청 청사 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부지의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63)씨와 민간업체 대표 B(55)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천경제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8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00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전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이 아닌 B씨 업체에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 바이오단지 용지 5,000㎡의 당시 감정가는 111억원이었으나 B씨 업체는 61억원이나 싼 50억원에 토지공급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인천경제청 청사를 압수수색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이 사전에 짜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검토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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