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 상가, 사업비 10%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2년 이상 임차료 인상률 2% 이하) 조건
인천시가 동인천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1-2구역) 내 중앙시장 상가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시는 6일 ‘도시재생 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냈다.
2억원의 사업비로 20년 이상된 상가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의 10%(자부담 90%) 이내에서 컨설팅비용을 포함해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조건은 임대료 상생협약(2년 이상 연간 임차료 인상률 2% 이하) 체결과 지역 건설업체와의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 공사 완료다.
시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9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을 거쳐 연내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물노후도 10점(20년 이상~24년 미만 2점, 30년 이상 10점) ▲전문가 의견 60점(필요성·적정성·경관 각 20점) ▲가로환경과의 조화 10점 ▲기타 20점(기초생활수급자 10점, 도시재생대학 또는 상인대학 수료 10점)이다.
신청 접수 장소는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2-777-2030),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이며 문의는 시 주거재생과(032-440-3453)로 하면 된다.
한편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23만4,952㎡)는 2·3·4·5구역(15만5,154㎡) 해제에 이어 1구역(7만9,798㎡)도 1-1구역(동인천 북광장 및 양키시장 2만1,234㎡)만 시와 LH공사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고 1-2구역(중앙시장 5만8,564㎡)은 공영개발을 포기하는 존치구역으로 결정해 상인들의 자력 개발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