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5.1% 인상해 시급 1만67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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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5.1% 인상해 시급 1만670원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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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 많아,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
시 소속 노동자,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사무위탁기관 노동자 대상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5.1% 인상했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을 1만67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그대로 생활임금에 적용한 것이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의 1만150원보다 520원 올라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 많고 적용 대상도 시 소속 노동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제)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 1,500여명(시 소속 노동자 575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010명)에서 내년 2,300여명(시 사무위탁기관 노동자 713명 포함)으로 늘어난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2019년부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넓혔으며 내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내년도 생활임금 산입범위에 기존의 기본급·교통비·식대 외에 자격수당·고정수당을 추가함으로써 일부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13개 광역자치단체(대구·충북·경북·울산 미적용)가 자격수당·고정수당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일부는 가족수당·상여금까지 넣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 향후 군·구와의 생활임금 통합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생활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당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생활임금은 서울 1만702원, 경기 1만540원, 부산 1만341원, 인천 1만150원이며 서울·경기·부산이 인천처럼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로 5.1%(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를 적용할 경우 인천보다 높은 생활임금울 유지한다.

현재 인천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4곳(중·동구, 강화·옹진군)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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