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분의 1 토막난 영종 오성공원... 인천시, 일몰 시한에 쫓겨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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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분의 1 토막난 영종 오성공원... 인천시, 일몰 시한에 쫓겨 사업 승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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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870억원 민자 공원사업 무산 뒤 259억원 사업 제시
26일까지 실시계획인가 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 20년 지나 자동 해제
시간에 쫓겨 부실한 실시계획 인가 논란, 시 향후 보완 등 지속적 협의키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발 172m에서 52m 이하로 깎아낸 오성산(자료제공=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발 172m에서 52m 이하로 깎아낸 오성산 (자료제공=인천시)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영종도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를 앞두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됐다.

인천시는 17일 ‘도시관리계획(공원:오성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냈다.

오성공원의 면적을 88만214㎡에서 인근 훼손지 3,227㎡를 추가해 88만3,441㎡로 변경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사 채취를 위해 점용했던 81만6,015㎡를 2025년 말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오성공원은 2001년 8월 27일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20년이 되는 오는 26일까지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제도에 의해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지난 2015년 민자유치(예상 사업비 870억원) 공원조성 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무산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25일 예상 사업비가 259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신청했고 시는 시간에 쫓겨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시야 확보와 안전을 명분으로 지난 2004년 오성공원 점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2006년까지 해발 172m였던 오성산을 해발 52m 이하로 깎았으나 원상회복(공원조성)을 둘러싸고 부실한 계획을 제시해 인천시 및 시의회,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오성근린공원 조감도
오성근린공원 조성 조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15년 8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한 예상 사업비 870억원(땅값 제외)의 오성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10월 끝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총사업비 1,000억원(땅값 포함) 이상의 투자사업은 예타를 받도록 제도화했고 땅값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 1,610억원의 민간 제안 오성공원 조성사업이 엉뚱하게 이 제도에 막힌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에 예상 사업비 259억원의 오성공원 조성사업을 제시한 것은 토지가액(오성공원 점용면적 81만여㎡, 74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00억원을 넘기지 않음으로써 예타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6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으면 오성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실효 방지를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완을 요청하는 등 오성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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