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2노조), 관제사 처우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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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2노조), 관제사 처우개선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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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사 신규 수급 원활하지 않아 사고위험 높아져
3조 2교대 24시간 근무로 식사시간 짧고 불규칙, 수당도 없어
부산·서울·대구는 월 3만~7만원의 관제사 수당 지급
지하구간을 운행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하구간을 운행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인천교통공사 철도교통관제사의 신규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2노조)은 2일 “도시철도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숙련 철도교통관제사가 꼭 필요하다”며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관제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관제자격 취득 인력이 급감하고 장기 근무 중인 관제사의 전출 수요가 늘고 있어 열차 안전운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제사들은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식사는 교대로 하면서 30분 이내 해결해야 하고 야간 근무 때는 오후 6시 출근 전 저녁식사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 관제사 수당조차 없어 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관제자격 교육 수요조사는 항상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월 7만원, 서울교통공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월 3만원의 관제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제사 등 직원의 이직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처우 개선,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증섭 통합인천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수년전부터 공사에 관제사 처우개선을 요구했고 시의회 건설교통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제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관제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숙련된 철도교통관제사의 원활한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대표 노조인 인천교통공사 노조(1노조)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2노조가 제시한 관제사 처우개선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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