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시간제한 조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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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 시간제한 조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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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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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학원연합회 1000여 명 인천시청 앞 집회


학원연합회 인천시지회 회원 1000여 명은 21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례개정안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학원 교습시간 조례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저녁 8시, 중고등학생 밤 10시로 제한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은 입법취지와 달리 문제가 많은 만큼 철회되거나 굳이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면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최소한 학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초등학생 밤 9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수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교습시간제한 조례'와 함께 현재 반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보충학습과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조례인 '학습선택권 조례' 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 입시제도하에서 학생들은 학원의 교습시간이 제한되더라도 학교나 독서실에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개인과외교습, 심야 인터넷강의 등으로 인해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학원교습 시간제한이 음성적 불법과외 양산과 과외비의 고액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학원교습시간의 제한은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가계에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부유층 자녀들의 경우 고액과외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교육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면 중산층의 경우 과외비가 비쌀지라도 어떻게든지 시켜야 하기에 과외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과외비 고액화로 도저히 과외를 시킬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과외교육 기회박탈로 이어져 계층간 교육격차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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