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연고 사망자' 80%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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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연고 사망자' 80%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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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비율 70%보다 10%포인트나 높아
거부 이유는 '장례비용 부담'과 '왕래가 끊겨서'
"무연고 사망자 존엄 보장 위한 공론화 필요"-허종식 의원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8명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 8월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580명 중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같은 시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전국 평균 비율은 70%(7,637명 중 5,381명)로 인천이 무려 10%포인트나 높았다.

연고자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이유는 ‘장례비용 부담’과 ‘왕래가 끊겨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신 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신 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46.9%(인천 46.2%)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1만1,76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2만3,51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는 ‘장사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맡아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하며 인천의 경우 군·구가 장례업체에 지급하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는 평균 77만원이다.

허종식 의원은 “장례의식조차 없이 바로 화장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문제도 공공의 영역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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