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사거리~동인천역과 강화대교~강화도 서문 등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시내 주요 도로 4개 구간에서 시범운영중인 '소방차 전용차로제'를 8개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포함된 구간은 신포사거리~동인천역, 모래방죽사거리~봉수대길사거리, 계양소방서~까지말사거리, 강화대교~강화도 서문이다.
기존 소방차 전용차로제 구간은 남동소방서~남동구청사거리, 부평소방서~부평역, 한국산단사거리~공단입구사거리,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이다.
이 제도는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의 2차선을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로 지정해 소방차 출동 시 일반 차량들이 1, 3차선으로 피하게 하는 방식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이 제도를 시내 전체 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85% 수준인 화재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 현장 도착 비율을 2015년까지 94%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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