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놓고 학원연합회-전교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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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놓고 학원연합회-전교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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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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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3일 관련 개정조례안 심의 '주목'

인천시의회가 학원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교습시간제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원연합회와 전교조가 서로 반대 주장을 펴고 있어 시의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 학원연합회는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권ㆍ학습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다는 학원시간 단축은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적정한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21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이병래 연합회 회장이 22일 시청 정문 앞에서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초등학생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중ㆍ고교생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각각 학원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시교육청 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조정하는 타협안을 최근 제시한 바 있다.

이병래 회장은 "학원 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집에서 밤 늦게 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고 개인과외를 하거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학원에 다녀 사교육비도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관련 성명을 내고 "학원 운영시간을 줄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최소 휴식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시교육청의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 전교조는 또 "교육 당국은 강제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말 학원 운영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으나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과 학원연합회측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한 바 있으며 시의회 교육위는 시교육청의 잇단 심사 촉구에 23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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