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안주면 무상급식 못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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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안주면 무상급식 못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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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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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6월 23일자

<경인일보>

"학교용지부담금 안주면 무상급식 못한다"  
시교육청, 인천시에 '최후통첩'
현재까지 미전입 용지부담금 1천293억원 달해 
 
목동훈 기자
mok@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사태(경인일보 6월 17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시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340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가 시교육청에 주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1천293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340억원(지난해 삭감분 140억원+올해분 2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입이 지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340억원이 전입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등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거나 시를 방문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문을 통해 '초교 1~2학년 무상급식 취소 또는 축소'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총 411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초교 1~2학년 무상급식'(사업비 76억원)을 실시할 경우, 총 487억원이 부족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무상급식 등 여러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육비 지원도 적기에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인천교육재정 10%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인천신문>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재가열 
한나라당, 지분매각 이달 처리…지역 정가 반발 
 
김기성 기자 
audisung@i-today.co.kr  
 
정부와 여당이 6월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자 인천지역 정가는 물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시작됐으나 당시 국회와 지역사회의 반발 등에 부딪혀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다.

민주당은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태이고 자유선진당은 “권력 실세 인척을 위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한다는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왔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인천공항은 개발이 완료된 공항이 아니라 지금도 한창 성장하는 공항으로 영업 이익은 4천400억이 넘고 영업 외 이익까지 합산하면 2010년 당기 순이익이 5천883억원에 달한다”면서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토해양부와 비공개 정책협의를 갖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과 ‘항공법 개정안(공항 사용료 승인제 도입)’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필수 법안으로 한나라당이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국가정책적인 허브화 전략으로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수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제항공수요에 대한 사적독점과 직결돼 공공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 2008년부터 ‘국민적인 합의 없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반대를 선언’한 상태로 국회 국토해양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부유출, 공항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등 민영화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안상정과 표결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 주변에서도 “세계의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러 오고 있다”며 “세계적인 공항인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스키폴 공항도 인천공항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굳이 지분매각을 통한 전략적 제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일보>

연수구 업무용 자전거 수년째 방치 
130대 중 58대 지하주차장에 먼지 쌓인 채로 … 5대는 분실 
 
심영주 기자
yjshim@itimes.co.kr
   
연수구가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무원 업무용 자전거가 사용되지 않은 채 수 년째 방치돼 있다.

22일 확인한 결과 구청 지하주차장에 업무용 자전거가 58대 방치돼 있고 지상 자전거 보관소 3곳에도 40여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세워져 있다. 이들 대부분 보조 좌석이나 쇠로 만든 손잡이 아랫 부분이 녹슬어 있고 안장이 뽑혀져 나간 자전거도 6대나 됐다. 앞 주머니가 달린 자전거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구는 지난 2008년 예산 4천500만원을 들여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출장 업무용으로 자전거 130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여 신청을 한 자전거는 80대에 불과하고 분실한 자전거도 5대나 된다. 또 연간 대여 회수나 자전거 활용 여부, 연간 수리비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지 않고 있다. 1년에 두 번 하는 전수조사는 자전거 상태 점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빌린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구는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날 지하주차장과 지상보관소에 세워진 자전거 수는 출근 시간 오전 9시 전후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대여하지 않는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없다. 올해 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교실에 일부를 이용했지만 단 한차례에 그쳤고 하반기엔 자전거 교실이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골목상권 위협’ 대형마트 규제근거 없어 ‘딜레마’  
시장논리와 약자 보호의 기로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지역에 최근 10년 사이 대형 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과 판매품목이 겹치는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1996년 정부는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앞서 외국 자본 진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대형 마트에 대한 매장 면적과 점포 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천도 대형 마트와 SSM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대형 마트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신세계 이마트를 중심으로 21곳이 영업 중이며 SSM 또한 26곳이 설치돼 있다.

시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마트와 SSM 등 대형 유통업태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전통시장의 부진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대형 마트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으며, 전통시장은 ‘중소 영세 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대형 마트들은 골목시장 상권 진출이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몰락을 가지고 온다는 이유로 법적인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이 상도덕적인 측면에서 부도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대형 마트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권익과 물가 안정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마트로 인해 생계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마트에서 주장하는 논리 대부분이 현실과는 전혀 딴판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재식 인천 대형마트 입점저지대책위 사무국장은 “대형 마트 1곳당 500여 명의 일자리를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중 8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인천지역 고용불안과 저임금 근로자들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의 대형 마트들은 지점에 불과해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은 모두 본점이 있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지역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외견상 전통시장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놓는 정책 대부분이 전통시장 지원 쪽에 집중돼 있어도 대형 마트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형 마트의 입점과 영업시간, 품목과 수량에 대한 규제를 하려 해도 근거를 삼을 법이 없고 시장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도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시장원리에 배치된 데다 한·EU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유통시장 개방을 약속한 상황에서 대형 마트 규제는 ‘국제규범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상길 시 경제수도정책관은 “대형 마트들이 먼저 일부 수익을 전통시장과 나누겠다는 기업윤리가 전제돼야 손에 잡히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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