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14만여㎡ 화재경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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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14만여㎡ 화재경계지구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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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소방설비 등 설치 명령
인천에서 가장 넓은 화재경계지구, 소방훈련 및 교육도 실시
소방경계지구, 시장과 산업단지 등 9곳에서 10곳으로 늘어
경안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화재경계지구(자료제공=인천시)
경안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화재경계지구(자료제공=인천시)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14만5,026㎡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28일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공고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의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또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6년 1월 신설한 조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설비 설치명령 현황, 소방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해야 한다.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뮬류단지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사유는 ▲천장고가 높아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시간 지연 ▲미로 형태의 내부 구조로 화점 및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 곤란 ▲상주인원이 적고 고밀도 물품 적재로 초기화재 발견 어려움 ▲대부분의 제품이 종이상자를 포장재로 사용해 화재 하중 높음이다.

인천에서 가장 넓은 화재경계지구인 서구 오류동 일원 114만5,026㎡(남측 65만6,878㎡, 북측 48만8,148㎡)의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에는 입주 70개 업체에서 5,31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곳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인천지역의 화재경계지구는 기존 9곳(시장 6, 목조건물 밀집지역 1, 공장 밀집지역 1, 산업단지 1)에서 물류단지 추가 지정에 따라 10곳으로 늘어났다.

인천의 화재경계지구(면적, 지정연도)는 다음과 같다.

▲목조건물 밀집지역인 만석동 9번지 일대 (2만495㎡, 1963년) ▲동구 중앙시장(2만5,971㎡, 1974년) ▲미추홀구 용현시장(5,801㎡, 1983년) ▲동구 동부시장(1만2.042㎡, 1993년) ▲중구 신포시장(7,800㎡, 1996년) ▲공장 밀집지역인 계양구 보람농장(26만9,100㎡, 1997년) ▲미추홀구 신기시장(6,070㎡, 1997년) ▲미추홀구 석바위시장(2만8,503㎡, 1997년)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일진도금단지(9,699㎡, 2021년 5월)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114만5,026㎡,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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