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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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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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 법안 마련 촉구
“확률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 수차례 적발”
“‘바다이야기’보다 심하단 지적... 소비자 분노 폭발”
민주당 유동수 의원
민주당 유동수 의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등장 확률 등에 대한 정보를 각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는 법안(고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국내 게임사들이 주 비즈니스모델(BM, 수익창출원)로 삼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과거 ‘바다이야기’보다 못하다고 성토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 대부분은 자사 게임 내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했는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이같은 아이템들의 정확한 구성정보, 등장 확률 등을 공개치 않고 있다.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고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의 다양성·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실제 개정·시행된 고시에선 해당 부분이 삭제됐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른바 상위 옵션을 가진 아이템의 등장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그러한 아이템이 나오긴 하는지 등도 모른채 돈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엔 넥슨의 한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더라도 (명시된) 특정 옵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확률 조작 논란까지 크게 일었다”며 “이같은 조작·기만행위 적발·의심사례는 타 게임에서도 수차례 보고됐지만 공정위는 넥슨에 대한 조사 외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하곤 있지만 이 기구는 억지력을 가지지 못했다”며 “여러개의 아이템 중 어떤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게임사들 스스로 정하게 하고, 자율규제에 참여치 않아도 게임사에게 가하는 불이익이 사실상 전무해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생길 경우 한국 게임산업 전반이 침체될 위험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고시를 재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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