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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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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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적게 받고, 기금 내고, 기금 배분에서도 소외
시의회 행정안전위, 내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491억원 출연 부동의
"박남춘 시장이 행안부와 대통령 후보들에게 합리적 개선 요구해야"

인천시민단체가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8일 논평을 내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있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1년 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박남춘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22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별다른 반발 없이 기금을 출연한 집행부의 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시의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행안위는 ‘2020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만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4억4,216만원은 동의했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현금출연 약 491억원은 승인하지 않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2010~2019년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이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 5%는 지방재정 확충용이고 6%는 정부가 취득세율을 낮춰 발생한 세수감소 보전용)중 5%분의 35%를 출연했다.

이어 2020~2029년은 수도권이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1%) 중 인상분 10%의 35%를 출연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이 출연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정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인천은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그동안 3중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금 배분 제외가 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각 시·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민간 최종소비지수를 따르지만 수도권은 100%, 수도권 외 광역시는 200%, 도는 300%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인천은 그 몫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인천의 민간 최종소비지수가 5.2%라면 가중치 차등 적용에 따라 전체 지방소비세 중 2.6%만 배분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이익은 11년간 지속되고 있다.

민간 최종소비지수는 서울이 22%, 경기가 24%를 넘어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도 지방소비세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지만 인천은 소비지수가 5%에 그쳐 그 타격이 훨씬 크다.

또 수도권만 지방소비세 중 일정비율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여기에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거의 배정받지 못한다.

인천은 지방소비세의 몫을 나눌 때부터 가중치 차등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그 중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뜯기면서 기금 배분에서도 소외됨으로써 지방소비세에 의한 재정 확충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박남춘 시장은 행안부와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라”며 “인천시민사회도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와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안전위의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강원모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충격적 문제 제기가 필요한 만큼 집행부는 시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중앙정부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에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시가 시의회의 부동의를 이유로 기금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위법이 된다는 점이 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내기만 하고 한강수계기금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지난 2013년 4~6월 서울시와 함께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끝에 2014년부터 납부액의 약 10%를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명목으로 지원받게 된 사례처럼 강경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를 상대하는 것과 달리 행정안전부는 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배분 권한을 갖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직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자칫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의회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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