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기초단체 89곳 지정... 인천 강화·옹진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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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기초단체 89곳 지정... 인천 강화·옹진군 포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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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총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푸른색이 인구감소지역.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푸른색이 인구감소지역. 사진=행정안전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인천 강화·옹진군 2곳 등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효력은 19일부터 생긴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심화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등을 검토해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 등 2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말 인구소멸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강화·옹진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당시 함께 분류됐던 동구는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전국에서는 경북·전남이 각각 16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순이었다.

정부는 지차제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설될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2조5600억원 규모)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건 늦게나마 다행이나 이는 단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면 인구 감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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