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검단3구역 아파트 불법광고 ‘수수방관’... 건설사 봐주기 의혹
상태바
한들·검단3구역 아파트 불법광고 ‘수수방관’... 건설사 봐주기 의혹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0.20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째 외벽에 브랜드명 등 표기, 강제 이행금 부과에도 ‘아랑곳’
"대한민국 최대 4~5Km 불법광고 방치"...시민단체, 특혜 의혹 제기
서구 ”행정대집행 등 검토 중“... 인천시는 관련 사실조차 파악 못해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공사 현장 외벽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모습. 사진 제공=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 한들구역과 검단3구역의 건설사 홍보용 불법 옥외광고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관할 당국은 강제 이행금 등의 조치만 취했을 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어 건설사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 인천시, 서구 등에 따르면 DK도시개발이 추진하는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과 왕길동 검단3구역 공사 현장 외벽에는 수년째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외벽에는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명인 ‘로열파크시티’와 ‘서울까지 딱 10분대’, ‘지하철역은 단지 앞’ 등의 광고 문구가 버젓이 기록돼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장(휀스·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 조감도와 공사 개요·소음·진동·지자체 이미지 정도만 가능하고 자사 브랜드 등 상업광고는 일체 게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공사 현장은 이 같은 규정이 무시된 채 자사 홍보용 불법 옥외광고가 방치되고 있다.

해당 건설사가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 길이는 4~5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관련 민원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여전히 방치돼 당국이 방관 내지는 묵인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공사 현장 외벽에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김선홍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들 구역의 불법 옥외광고물 길이는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라며 “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건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는 앞서 해당 건설사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뒤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행정대집행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비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은 커녕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보통 이 같은 현장의 인허가나 단속 등 절차는 관할 구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구역의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와 민원은 몰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버젓이 유지하는 것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현행 과태료 수준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DK도시개발 측이 수년째 불법 옥외광고물을 유지하고 낸 이행 강제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K도시개발 측 홍보대행사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들구역은 백석동 일원 56만7,567㎡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930억원, 총 4,871세대 규모다. 검단3구역은 왕길동 일원 52만4,510㎡ 부지에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115억원, 총 4,535세대 규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