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영종지역 주민 공항철도 운임지원 조례안’ 9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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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영종지역 주민 공항철도 운임지원 조례안’ 9일 심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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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의원 발의로 관련조례 제정 나서
지원대상은 영종역과 운서역 이용하는 영종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
내년 3월부터 지원 예정, 인천시 내년 본예산에 36억원 편성
인천국제공항철도(홈페이지 캡쳐)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공항철도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가 이달 중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와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지원 협약’을 체결한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인천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지원 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으며 9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7일 밝혔다.

고존수 의원을 대표로 9명이 공동 발의한 ‘공항철도 운임 지원 조례안’은 장기간 끌어온 끝에 최근 타결된 공항철도 영종지역 이용자 운임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원대상인 ‘영종지역 주민’을 영종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운임지원 ‘적용역’을 영종역과 운서역 ▲‘운임지원금’을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과 버스환승 운임 지원금을 합한 금액 ▲‘지원금 산정’은 지역주민이 적용역을 이용해 실제로 지불한 운임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전제로 해 계산한 차액 ▲‘운임 지원시스템’을 정산시스템, 교통비 지급시스템 및 전용 웹사이트 등으로 규정했다.

또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교통카드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정했다.

부칙에서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은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2019년 기준 승하차 수요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약에 의한 인천시 분담예산을 반영한 결과 향후 5년(2022~2026)간 293억원(국비 46억2,000만원, 시비 246억8,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조례의 효력기간이 2040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연 평균 소요예산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9년간 1,113억원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늘어날 경우 투입예산은 더 커진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국내 철도 중 유일하게 두 가지 상이한 운임체계가 적용되는데 서울역~청라역까지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영종 구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역~청라역(서구)은 1850원이지만 다음 역인 영종역(중구)까지는 2,750원으로 요금이 크게 올라 영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영종주민 대상 공항철도 운임지원은 이달 중 협약 체결에 이어 운임정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내년 본예산에 3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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