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구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검암동, 경서동 일원 녹지지역 6.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1월5일부터 내년 11월4일까지며 추후 국토부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등을 초과하는 거래는 계약 전 서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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