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 감사관실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는 적당주의 편의행정 ▲ 기존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하는 탁상행정 ▲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업무태만 등이다.
감사관실은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의 소극 행정 신고 사례가 신고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제보사항이 있다면 시 감사관실에 방문 또는 전화(032-440-3162~5),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IC030501),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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