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낚시금지지역 및 통제구역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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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낚시금지지역 및 통제구역 확대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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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문제 심각
인천시에 실태 조사와 낚시금지 및 통제구역 확대 요구
낚시 가능한 곳은 어류 남획 방지 및 쓰레기 대책 마련해야
낚시통제구역인 송도 앞바다 국유지에 쌓인 쓰레기(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낚시통제구역인 송도 앞바다 국유지에 쌓인 쓰레기(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이 낚시금지 및 통제구역 확대를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 “인천의 하천, 바다, 국유지, 습지보호구역 등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낚시로 인한 오염 요소들과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한 하천 및 해양 오염 우려가 큰 만큼 인천시는 군·구와 협의를 통해 낚시 실태를 파악하고 낚시금지 및 통제구역을 확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잠진도(용유도와 무의도 중간), 송도 299번지 일대 국유지(항만시설), 아암1교,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인근 신항만교 등을 들었다.

이들은 “최근 소래습지공원과 용현갯골에서 저어새가 낚싯줄로 추정되는 물체에 다리가 묶여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낚시꾼들의 여가생활을 누릴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인 부작용을 야기하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천법에서 낚시금지지역을, 낚시관리법에서 낚시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군·구와 협의해 생태·환경·수산자원 측면을 고려한 낚시금지지역과 통제구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낚시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어류 남획 및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추정한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명에서 2018년 기준 85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2월 발표된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안)’은 낚시의 위협 요소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등 부정적 인식 증가 ▲낚시인과 어업인의 마찰 발생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미흡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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