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건설심의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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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건설심의위원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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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분야 213명 이내, 12월 9일 접수 마감하고 추첨
임기는 설계심의 분과 1년, 설계경제성 검토 분과 2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공기 적정성 등 심의

인천시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을 공모한다.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현 위원들의 임기가 연말에 끝나는데 따른 것으로 모집인원은 18개 분야 213명 이내다.

18개 분야는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항만 및 해안 ▲토목시공 ▲철도·삭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제어·설비 ▲전기 ▲통신 ▲환경 ▲조경 ▲도시계획 ▲교통이며 분야별 인원은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신청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업무 관련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관련 학과 교수·부교수·조교수 ▲기술사·건축사 ▲당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설계경제성 검토(VE)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기술직 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해당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업계 및 협회는 참여할 수 없다.

임기는 ‘설계경제성 검토 분과위원회’는 2년,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는 12월 9일까지 접수(전자메일, 공문, 등기우편, 서면)를 받아 자격심사를 거쳐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12월 중 시 홈페이지(분양별 정보→지역개발→건설정보→기술정보)에 공개한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사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과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심의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 ▲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선정 적정성 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시행 적정성 심의 ▲엔지니어링업체의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 등을 수행한다.

위원들은 안건 내용에 따라 8~12명이 돌아가며 심의에 참석하는데 수당은 서면심의의 경우 24만원, 출석심의는 24만원+교통비(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해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다.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건설심사과 기술심사팀(032-440-3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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