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A씨 등 4명에게 무죄나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연구원은 합법적인 사단법인으로 선거와 당선을 위해 운영하지 않았고, 금품 지급 역시 연구원에서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10개월,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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