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피해자가 검찰 수사로 9명 더 늘어 모두 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등 인천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3명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4)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보강수사를 통해 대리수술의 피해자를 기존 10명에서 9명 더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허가했다.
검찰은 “수술 중인 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 있었다"며 "확인된 내용보다 더 많은 대리수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비의료인이 한 수술 부작용은 감염 정도로 위험성이 극히 낮다”며 “환자 대부분은 신경이 눌렸던 부분이 풀리며 생기는 저림 현상이나 수술 부위 통증 정도를 호소했고 이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치유되는 증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올해 2~4월부터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수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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