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위 심의 결국 무산... 법정 다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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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위 심의 결국 무산... 법정 다툼 본격화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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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된 아파트들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완전히 무산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포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해 문화재위 합동분과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은 문화재위가 대방건설 측에 '일부 아파트의 높이를 낮춰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라'며 지난 9일 제시한 서류 제출 마감일이었다.

나머지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등 건설사 2곳은 이미 지난 8일 심의 거부를 발표한 바 있다.

3개 건설사가 모두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현상변경 현안을 심의할 문화재위 회의는 완전히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에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19개 동 아파트의 운명은 모두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문화재청과 이들 건설사는 현재 공사 중지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심에서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12개 동은 공사 중지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대방건설 7개 동은 공사를 허용했다. 2심에서는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들은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시 별도로 문화재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토지·건물의 현상변경 절차는 각각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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