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의회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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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의회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등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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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 신설
시의회 이미 8급 상당 인력 채용, 정책지원관은 2023년부터 가능

인천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내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도입하는 시의회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가 24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제5조(정책지원관)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고 소관 사무에 대해 시의원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분석·조사다.

지방자치법 제47~제52조와 제83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47조) ▲서류제출 요구(제48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제50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제51조) ▲의회규칙(제52조) ▲회의규칙(제83조)이다.

이러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시의원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보좌하라는 것이다.

단, 소관 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무는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 되며 정원은 18명이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전인 2019년 6월 시간선택제임기제(주 35시간 근무) 라급(8급 상당)으로 입법·정책 분석지원 인력 16명을 뽑고 현재 18명으로 늘린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입법·정책 분석지원 인력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시간을 두고 정책지원관의 임용 형태(일반직 또는 임기제), 직급(6~8급), 채용 방식(필기시험 여부 및 시험과목 등)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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