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농어민들,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행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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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농어민들,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행 촉구 서명운동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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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 11일부터 서명운동 나서기로
강화군 인천시의 예산 50% 분담 요구 거부, 농어민들이 수용 촉구
옹진군 제외한 9개 군·구 모두 불만 표시, 올해 첫 시행 여부 불투명

인천 강화군 농어민들이 농어민공익수당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강화군 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는 11일부터 강화군에 제도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해 9월 말 제정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60만원(월 5만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강화군이 예산 50% 부담에 반발하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농어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추진본부는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6,150억원인 강화군이 부담할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은 36억원으로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고 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기초자치단체)과 예산을 분담해 연간 4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역단체(도비)와 기초단체(시·군비)의 분담비율은 강원도가 6대 4, 경기도가 5대 5, 나머지 도는 4대 6이다.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도입하면서 시비 50%, 군·구비 50%로 예산 분담비율을 정하고 등록 농어가 2만7,465가구에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총사업비 164억원 중 절반인 82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에 쫓겨 군·구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50% 분담을 사실상 통보함으로써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결정이 군·구 예산 편성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해당 예산은 시 본예산에만 편성됐고 10개 군·구는 모두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문제는 예산 분담비율 협의, 정부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등의 절차 문제를 들어 조례 제정 또는 시행을 미뤄달라는 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강행했고 결국 시와 군·구가 예산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자존심 손상 등 그 피해는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과하고 군·구와의 예산 분담비율이 원만하게 합의됨으로써 추경을 통해 군·구비가 편성되거나 시가 100% 부담키로 결정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간에 쫒기면서 군·구와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 예산 분담비율을 5대 5로 정한 것은 보편·타당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군·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그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50% 분담을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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