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생활지원금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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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 생활지원금 20% 인상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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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10년 이상 거주민 10만원→12만원,
10년 미만 거주민 5만원→6만원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제공=행안부

정부가 서해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달부터 20%씩 인상키로 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결정해 지급 근거가 되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을, 10년 미만 주민은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의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됀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 이듬해인 2011년부터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등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본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정주생활지원금 외에도 노후주택 개·보수, 해안도로 신설, 항구 조성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작년까지 5,18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진 총 2,403억원을 투입해 백령공항 신설 등 4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해5도는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있는 인천 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2개 섬), 우도 등 5개 섬을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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