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비 39억원 투입,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 기대
차령 만기 및 사고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신차 등록한 경우
인천시가 올해 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첫 지급키로 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127대가 접수됐다.
시는 지난달 법인택시 50대와 이달 개인택시 77대 등 127대의 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달 중 대당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보조금은 신청 다음달 지급하며 이달에는 일부 앞당겨 주기로 했다.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제1항 제4호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사업’을 적용한 것으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 2,600대(개인택시 1,400, 법인택시 1,200) 지원에 시비 3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주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천(150만원)을 비롯해 광주(100만원), 제주(150만원), 충남(100만원) 등 4곳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차량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인 택시운송사업자(법인, 개인)로 차령 만기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기존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1월 1일 이후 신차 등록을 마친 경우다.
택시의 차령은 개인택시 9년(7년+2년 연장 가능), 법인택시 6년(4년+2년 연장 가능)이며 2400㏄ 미만의 개인택시는 차령 만기일이 내년인 차량도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 신청은 11월 30일까지로 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