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시티오씨엘 인허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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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시티오씨엘 인허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3.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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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사업시행자(DCRE) 수사의뢰
시민단체연대, 시에 특별점검 통한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 촉구
사업 인허가 전반 및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
OCI(옛 동양화학) 공장 터에 들어서는 '시티오씨엘' 조감도
OCI(옛 동양화학) 공장 터에 들어서는 '시티오씨엘' 조감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시티오씨엘'의 인허가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인천지역 29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8일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 규탄성명을 내 “인천시 해당부서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DCRE를 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시는 DCRE가 진행하는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분양중지와 형사고발뿐 아니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DCRE가 2018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한 14~18층의 공동주택(아파트)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뒤 2020년 12월 아파트를 36~47층으로 변경하고 분양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와 제34조(사전공사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DCRE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1.2㎞ 구간의 제2경인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한국도로공사와 500여m 구간에만 반(半)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협약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음대책이 문제가 되자 DCRE는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시공하더라도 우선 전체적인 방음대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변명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DCRE의 거짓말과 인천시민 무시는 이번만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며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해 조사보고서 공개 지연과 불법적인 오염토양 반출, 폐석회뿐 아닌 또 다른 폐기물 매립 부인 및 공사강행, 학생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자동차정비단지 바로 옆 학교 배치, 수인선 학익역 건설 지연 등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과정과 각종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시티오씨엘'이라는 이름으로 OCI(옛 동양화학)의 공장 터 154만여㎡에 아파트 1만3,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OCI의 100% 자회사인 DCRE다.

동양화학 공장 터인 이곳은 폐석회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폐석회 층 아래 또 다른 폐기물 매립을 둘러싼 논란, 오염토양 반출, 오염토양 반입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OCI는 지난 2006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인 공장 부지 내 유수지(37만㎡)에 폐석회를 자가 매립할 수 있도록 시가 지하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결정해 주는 대신 2010년 말까지 지상에 운동시설, 녹지, 산책로 등을 갖춰 시민들에게 영구히 개방키로 했으나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공장 터에 쌓아두거나 매립한 폐석회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장기간 논란 끝에 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시민위원회, OCI 4자가 유수지에 폐석회를 자가 매립하는 대가로 OCI가 1,260억원을 들여 지상에 운동시설과 녹지 등을 설치하고 미추홀구에 지상권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DCRE는 도시개발사업 지연을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해 무려 8번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 현재 준공예정일이 2024년 12월 말로 14년째 연장되고 있어 시가 대기업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시는 토양오염 문제가 말끔하게 가시지 않은 옛 동양화학 공장 터에 분양하고 있는 ‘시티오씨엘’ 입주민들의 건강에 장기적으로도 이상이 없을 것인지, 현재의 반 방음벽 설치로 제2경인고속도로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명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거쳐 필요하다면 DCRE에 내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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