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진료 후, 처방전 약국에 반드시 제출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본인이 약국을 방문해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자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그동안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재택치료자의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진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며, 복약 지도는 서면이나 구두, 비대면으로 모두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