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기사회생...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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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기사회생... 법원, 구속영장 기각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15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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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15일 경선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한 입장 표명 예정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인천지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검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범행에 안 전 시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시장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안 전 시장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1억1,300만원을 전달해 윤상현 의원 관련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안 전 시장이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억울하게 패배했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윤 의원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안 전 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5일 새벽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안 전 시장은 1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학재 전 의원과의 경선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 경선 후보를 안 전 시장, 유정복 전 시장, 이학재 전 의원 등 3명으로 확정해 오는 20·21일 이틀간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안 전 시장과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경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단일화 논의를 진행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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