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회 의원 5명 늘려 123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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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의회 의원 5명 늘려 123명 선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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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마련
서구 3석, 연수·남동구 각 1석 늘고 계양구 1석 줄어
2인 선거구 16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례로 결정하는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각 정당, 군·구, 군·구의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열린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에서 서구 3석, 연수·남동구 각 1석 등 5석을 늘리고 계양구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잠정 확정했으며 19일까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국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118명(지역구 102, 비례대표 16)에서 122명(지역구 107, 비례대표 15)으로 4명 증원한 가운데 중대선거구제(선거구별 3~5인 선출) 시범실시 지역인 동구는 정수와 관계없이 1명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12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02명(2인 선거구 24개 48명, 3인 선거구 18개 54명)과 비례대표 16명(의원정수 10명 이내 1명, 10명 초과 2명) 등 118명을 선출했던 인천지역 기초의원은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108명(2인 선거구 16개 32명, 3인 선거구 20개 60명, 4인 선거구 4개 16명)과 비례대표 15명 등 123명을 뽑게 된다.

기초의회별로는 ▲중구 7명(2인 선거구 1, 4인 선거구 1, 비례 1) ▲동구 8명(3인 선거구 1, 4인 선거구 1, 비례 1) ▲미추홀구 15명(3인 선거구 3, 4인 선거구 1, 비례 2) ▲연수구 13명(2인 선거구 4, 3인 선거구 1, 비례 2) ▲남동구 18명(2인 선거구 2, 3인 선거구 4, 비례 2) ▲부평구 18명(2인 선거구 2, 3인 선거구 4, 비례 2) ▲계양구 10명(2인 선거구 3, 3인 선거구 1, 비례 1) ▲서구 20명(2인 선거구 1, 3인 선거구 4, 4인 선거구 1, 비례 2) ▲강화군 7명(3인 선거구 2, 비례 1) ▲옹진군 7명(2인 선거구 3, 비례 1)을 선출할 예정이다.

시는 19일 오후 5시 30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안을 확정하고 20일 시장의 결재를 거쳐 21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가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20일부터 시행되고 29일까지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시의회가 29일까지 관련 조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선관위가 확정한다.

그동안 거대 양당 중심의 시의회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 중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반복했으나 국회가 이를 금지한데다 ‘공직선거법’에 ‘광역의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크게 수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 군·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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