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상태바
인천시,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2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패류 산란기, 대하·주꾸미·전어 등 금어기
시와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참여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집중 단속
불법어업 단속 중인 어업지도선(사진제공=인천시)
불법어업 단속 중인 어업지도선(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간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5월이 금어기인 수산물은 대하, 주꾸미, 전어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 조업구역 이탈 조업 ▲어린고기 포획 및 유통 ▲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 ▲불법 어구 제작·보관·유통 등이다.

합동단속기간 중 해상에서는 시 및 강화·옹진군 어업지도선 10척과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등이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금어기 수산물 및 어린고기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에 어업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