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별공시지가 8.44%, 개별주택가격 5.3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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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별공시지가 8.44%, 개별주택가격 5.39% 상승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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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0.01%p, 개별주택은 0.19%p 낮아져
가장 비싼 땅은 ㎡당 1,490만원, 가장 싼 땅은 ㎡당 301원
5월 30일까지 군·구에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재조사 거쳐 확정
인천의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자료제공=인천시)
인천의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자료제공=인천시)

인천의 올해 땅값(개별공시지가)은 8.44%, 개별주택가격은 5.39% 각각 올랐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63만2,9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9만1,630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8.45% 상승했고 올해에는 상승률이 0.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9.93%로 인천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덜 올랐다.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계양구 12.75% ▲부평구 9.63% ▲남동구 9.32% ▲연수구·강화군 8.90% ▲미추홀구 8.17% ▲서구 8.15% ▲옹진군 6.90% ▲동구 6.17% ▲중구 5.96%다.

인천의 전체 땅값은 지난해보다 약 30조원이 늘어난 353조원이다.

가장 비싼 땅은 상업지역인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당 1,490만원, 가장 싼 땅은 관리지역(비도시지역, 임야)인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303으로 ㎡당 30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조세,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과 도로점용료 산정 등 행정,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 등 복지를 포함해 61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구 담당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 군·구에 이의신청서(방문, 팩스, 우편)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거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등) 상승률은 지난해 5.58%보다 0.19%p 낮아졌다.

군·구별 상승률은 ▲연수구 8.46% ▲부평구 7.27% ▲서구 5.44% ▲계양구 5.29% ▲미추홀구 5.16% ▲강화군 4.51% ▲남동구 4.37% ▲동구 4.03% ▲중구 3.57% ▲옹진군 3.39%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천시 홈페이지(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군·구 담당부서(세무·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 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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