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상태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5.3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30일부터 신청 접수... 오후 7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지급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 업체만, 내일은 홀수만 신청
정부가 30일부터 600~1,0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오늘(30)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71만곳이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집합금지 등)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정오부터 7월29일(금)까지 2개월간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자료를 통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해 놓은 상태며, 이들 업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오후 7시까지 신청한 경우 당일 지급, 이후 신청자는 이틑날 새벽 3시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 업체만, 내일(31일)은 홀수인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3일차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등의 조항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