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개발과 공공 주택복합사업,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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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개발과 공공 주택복합사업,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허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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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제조업소는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야 가능
연면적 500㎡ 미만의 제조업소와 수리점 등 공장 난립 방지 위한 조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상정, 건교위 15일 심의
인천시청
인천시청

앞으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또 준공업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한다.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1항 제4호를 개정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을 심의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너목’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시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소규모 제조업소(사실상의 공장) 밀집 등에 따른 난개발 및 환경민원 방지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1호 ‘나목’에 4)를 신설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정사업은 예외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거나 초과하더라도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건축물 제외),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이다.

단, 공동주택 중 ▲연립 및 다세대주택(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기존 아파트 재건축 ▲기존 아파트 재건축 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 유지)는 허용한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축이 추가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민간 도시계획위원의 중복위촉 금지 기준을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초과에서 3개 초과로 강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건축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축선 추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며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집행부(시)로 송부되면 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20일 이내 공포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개정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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