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해야"
상태바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해야"
  • 인천in
  • 승인 2022.08.01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1일 경찰국 신설 강행 규탄 기자회견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1일 오전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는데 31년 만에 일어난 정책변화이자 사회갈등을 유발한 중대사안의 입법 예고기간을 고작 ‘5일’로 줄여버렸다”며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조차 못했던 일을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은 명백히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통령령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를 강행처리한 장관은 명백히 탄핵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장관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해임 건의안”으로 면피하지 말고, 즉각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는 지체없이 경찰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도 정권을 잡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처럼 국회의 여야 동의 아래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차제에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정권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민통제로 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인천지역 9개 경찰서 앞에서 동시다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기자회견 전문>

윤석열정권의 불통 밀어붙이기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인사권한 등을 확대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관련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31년 만에 일어난 정책변화이자 사회갈등을 유발한 중대사안에 대해 입법 예고기간을 고작 ‘5로 줄여버렸다.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조차 못했던 일을 검찰정권 윤석열정권이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국민들을 생각도 없는 개·돼지 취급한다. 167석의 거대야당이 있는 국회도 깔아뭉갠다. 경찰들의 반발에 거꾸로 협박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들의 반발을 “12.12사태와 같은 쿠데타라고 하고, 윤석열대통령도 나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겁박한다. 그동안 윤석열정권은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정원,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 거의 모든 통치기구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쥘 수 있도록 정치검사들을 박아넣는 방식으로 장악해 왔다. 이제 14만 경찰마저 손아귀에 틀어쥐어 검찰정권을 완성하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러한 막가파식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지지율로 보여줬다. 30% 초반대로 급전직하하던 지지율이 잠깐 주춤하더니 마의 30%를 넘어 28%를 찍은 것이다. 7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 하락했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지지율보다 2배를 넘었다. 경찰국 신설과 내부총질 문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은 명백히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법 위반이다. 우리 헌법 96조에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상에는 검찰청과 경찰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청법에는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통령령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를 강행처리한 장관은 명백히 탄핵대상이다. 한동훈장관 앞에서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해임 건의안으로 면피하지 말고, 즉각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경찰청 독립은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에 나선 산물이다. 876월항쟁 과정에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맞선 것은 바로 시위진압 전경과 백골단 경찰들이었다. 시민들에게 곤봉을 날리고 최루탄을 쏴 댄 것이 경찰들이었다. 따라서 정권의 시녀노릇하는 경찰들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3당의 요구로 199181일 경찰청이 독립한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성과를 되돌리려는 작태에 대해 윤석열정권 탄생에 일조했고 여전히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보수신문들마저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라는 제목의 727일자 칼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가 경찰을 통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변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을 관리하며, 미국과 영국은 주민이 경찰청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마리 사냥개를 몰아 이 정부가 당장 원하는 걸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퇴행이라고 일갈했다.

경찰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군부독재 정권까지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91년 내무부로부터 독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후에 경찰이 국민들 편이 아니라 정권 편이었던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우차 정리해고자 폭력진압, 전용철 농민 타살, 용산 참사, 쌍용차 강제진압,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해 등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경찰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폭력이었다. 이번에 경찰국 신설이 저지된다고 저절로 경찰 독립과 국민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경찰 스스로 시민통제를 받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요구해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비로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과정에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경찰의 권한은 오히려 막강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는 지체없이 경찰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도 정권을 잡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처럼 국회의 여야 동의 아래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정권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민통제로 바꿔가야 할 것이다.

 

 

202281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