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국·본부 산하 과·담당관 직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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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실·국·본부 산하 과·담당관 직제 윤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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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홍보본부에 공보담당관·홍보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 등 3개 담당관
글로벌도시국(3급)은 글로벌도시기획과·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등 7개 과
홍보본부장(3급)과 투자유치과장(4급)은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 검토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실·국·본부 밑에 둘 과·담당관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는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추진에 이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정원 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일단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글로벌도시국’과 ‘홍보본부’를 신설하고 ‘경제산업본부’는 ‘경제국’과 ‘미래산업국’으로 분리하며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폐지한다.

또 ‘건강보건국’은 ‘보건국’, ‘교통건설국’은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은 ‘도시균형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실·국·본부에 두는 과·담당관을 규정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검토안은 ▲홍보본부(3급)에 공보담당관(현 공보관), 홍보담당관(현 대변인), 도시브랜드담당관 ▲글로벌도시국(3급)에 글로벌도시기획과,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스마트도시과, 투자유치과, 국제협력과, 도시디자인과를 두는 방안이다.

또 ▲경제국(3급)에는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공정사회경제과, 노동정책과, 농축산과 ▲미래산업국(3급)에는 산업정책과, 창업벤처과, 데이터산업과, 반도체바이오과, 산업입지과, 에너지산업과를 둘 예정이다.

이어 ▲시민안전본부(2·3급 복수직제)는 안전정책과와 재난상황과를 없애면서 안전상황실과 안전예방과를 신설하고 보건국을 산하에 두며 ▲행정국(3급)은 민간협력과 대신 행정체제혁신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환경국(3급)은 매립지정책과와 자원순환과를 폐지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부터 다시 이관받고 생활환경과를 환경안전과, 수질환경과를 수질하천과로 변경하며 ▲해양항공국(3급)은 해양항만과와 섬발전지원과를 없애는 대신 섬해양정책과와 항만연안과를 신설하고 서해5도특별지원단(TF)을 둔다.

이밖에 ▲도시계획국(3급)은 시설계확과를 도시관리과, 캠프마켓과를 군부대이전개발과로 변경하며 ▲도시균형국(3급)은 재생정책과를 도시균형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는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주거정비과로 바꾸면서 건설심사과를 교통건설국에서 이관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국(3급)은 문화예술과를 문화정책과와 예술정책과로 분리하고 문화콘텐츠과를 문화기반과,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명칭을 바꾸며 ▲여성가족국(3급)은 청년정책과를 받고 가족다문화과를 인구가족과로 변경한다.

▲교통국(3급)은 교통안전과를 신설하고 교통관리과를 자동차관리과로 명칭을 바꾼다.

시는 이러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3급인 홍보본부장과 4급인 투자유치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동일 직급 및 일정 기간이 지난 한 직급 아래)과 민간 전문가의 경쟁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자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사권자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시의 개방형 직위는 3·4급 복수직제인 감사관과 4급 7자리(대변인,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디자인단장, 시민소통담당관, 평가담당관, 시립박물관장, 중앙협력본부장) 등 8자리인데 감사관과 시립박물관장을 제외하면 6명이 민간인 출신으로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주로 측근들이 기용됐다.

시의 출장소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청장(1급), 투자유치본부장(3급), 서비스산업유치과장·바이오신산업과장(4급) 등 4자리가 개방형 직위다.

한편 유 시장 측근들은 공모절차가 필요 없는 별정직(문화복지정무부시장, 시장 비서실장·비서관·비서 등)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전문임기제공무원(2급 상당의 시정혁신관과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비롯해 무늬만 공모인 내정을 통한 공기업 임원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특보 포함) 등으로 대거 진출했다.

시 관계자는 “실·국·본부 밑에 둘 과·담당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내년 1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확정하게 된다”며 “개방형직위 추가 지정을 포함한 현재의 검토안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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