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국제업무용지 B1블록 오피스텔 건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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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국제업무용지 B1블록 오피스텔 건립 불허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0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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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학원·마트 등 주민 편의시설 공급키로
상반기 중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
B2블록도 내년 상반기 이후 동일 조치 검토 예정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국제업무용지(B1블록) 위치(자료제공=인천경제청)
송도 랜드마크시티 상단부의 국제업무용지 B1블록(자료제공=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국제업무용지(상업용지)인 B1블록(3만2,270㎡)에 학원가를 포함한 대규모 근린상가가 들어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을 금지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과밀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송도랜드마크시티 B1블록에 1~6층은 학원을 포함한 근린상가, 7층 이상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서도록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이러한 결정은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에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 입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원, 대형마트, 근린상가,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정주환경이 떨어진다는 주민 민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입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국제업무용지에 건립되면 주변 초·중·고의 과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B1블록 상업용 건축물은 저층부(1~6층)는 근린상가, 고층부(7층 이상)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을 짓도록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B1블록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60%, 용적률 500%, 높이 180m 이하이고 건축물 허용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인데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허용 용도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6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송도 8공구에는 공동주택용지 6필지 중 4필지(A1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A2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A3 e편한세상 송도, A4 송도 SK뷰)에 아파트가 입주했다.

또 주상복합용지 2필지(M1-1·2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M2-1·2 호반써밋 송도)와 상업용지 1필지(R1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에도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일부 상가를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다.

이와 함께 6·8공구 국제공모 부지에는 대규모의 공동주택용지 4필지, 주상복합용지 1필지, 상업용지 5필지가 포진해 있어 향후 상주 및 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8공구 초·중·고의 과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우려해 국제업무용지(상업용지)인 B1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을 금지하고 학원을 포함한 대규모 근린상가를 공급키로 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 이후 인접한 B2블록(1만9,194㎡)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일한 문제는 이럴 경우 B1블록과 B2블록의 토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개발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들 토지의 입지가 워낙 뛰어나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B1블록에 오피스텔 건립을 금지하고 1~6층은 학원을 포함한 근린상가를 입주시켜 주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며 “송도 8공구 초·중·고의 과밀화를 예방하고 인근 상업지역에 최고 수준의 학원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도시 송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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