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하다.
오 판사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되면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며 "합의부 관할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
경찰은 재판에 넘겨진 10명을 포함한 A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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