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공동·단독주택이 8,03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389만㎡를 보유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이번에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처음 공개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인천 주택은 총 8,034가구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733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301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전체 주택(8만3,512가구)의 9.6% 수준이다.
인천에서 주택을 가진 외국인은 8,171명(공동주택 7,869명·단독주택 302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인천 토지 면적은 397만㎡로 전년 대비(389만㎡) 2.1% 증가했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2조7,125억원으로 전년 대비(2조6,129억원) 3.8% 늘었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6만1,498가구)는 수도권에 있었으며, 시도별로 경기도(3만1,582가구·37.8%), 서울(2만1,992가구·26.2%), 인천 순이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4,889가구(5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23.8%(1만9,923가구), 캐나다인 7.0%(5,810가구), 대만인 3.9%(3,271가구), 호주인 2.1%(1,74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6,401만㎡로 전년 말 대비 1.8%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다.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3.4%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이어 중국인 7.8%, 유럽인 7.2%, 일본인 6.3%를 보유했다.
국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 교포가 55.8%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외에 합작 법인 등 외국법인(34.1%), 순수 외국인(9.9%), 정부·단체(0.2%) 등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