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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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시비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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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자립정착지원금(500만원) 못 받는 퇴소자 대상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후 나가는 만 19세 이상
전국 최초로 사전 수요조사 거쳐 추경에 1,000만원 편성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에게 자립지원금을 준다.

시는 제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2명에게 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만 19세 미만일 때 입소해 1년 이상 생활하고 만 19세 이상이 돼 퇴소할 경우에만 500만원의 자립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 2곳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42명 중 5명(12%)만이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5명은 자립지원금을 보증금, 대학 등록금,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올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시비 자립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는 대부분 가족과 분리돼 홀로 서야 하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퇴소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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