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250억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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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250억원 특례보증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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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150억원,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취약계층' 100억원,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인천신보,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인천시가 청년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을 위한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와 ‘사회적 약자·금융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규모는 15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에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최초 3년은 시가 이자 중 연 1.5%를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내는 보증료율은 연 0.8%다.

융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5년 이내)이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규모는 1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5년 이내에서 대출하는데 최초 3년간은 시가 이자 중 연 1.5%를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0.5%다.

융자 대상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와 금융소외자(간이과세자,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평점이 6등급인 744점 이하)다.

이들 특례보증은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하는데 온라인(인천신보 홈페이지) 또는 방문(각 지점) 예약 후 본인(사업자등록증, 자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 임차계약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지점을 찾아야 한다.

대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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