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7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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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7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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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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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전경

 

인천 부평구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7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제, 건강, 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든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에서 친구 추가 후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1건 당 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고한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평구는 지난 3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신고 포상 제도의 시행이 주변 이웃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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