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지도' 1점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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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지도' 1점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0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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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조선 후기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20×35㎝ 규격, 조성연대는 1751년으로 추정
시민 의견 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여지도'에 수록된 조선팔도총도(자료제공=인천시)
'여지도'에 수록된 조선팔도총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개인 소유의 ‘여지도(與地圖)’ 1점에 대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예고했다.

시는 7일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지도인 ‘여지도’ 1점(15면, 표지 미포함)의 ‘인천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공고를 냈다.

이 ‘여지도’의 규격은 20×35㎝(펼친 지도), 조성연대는 1751년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 ‘여지도’가 조선 후기 흔했던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으로 유사한 여지도 114종을 국내 주요 도서관 및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지만 사용된 종이(닥지)와 배접의 두께, 채색 수준과 글씨체 등을 종합해 보면 민간이 아닌 도화서 화원이 참여한 국가기관의 제작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고 극히 드문 사례인 ‘도성총도’를 함께 편집한 점 등에서 역사적,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지도'의 경기도
'여지도'의 경기도

 

이 ‘여지도’는 ▲조선팔도총도 ▲혼천하도 ▲중국도 ▲유구국도 ▲일본국도 ▲도성팔도대총도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도성총도로 구성돼 있다.

‘여지도’ 유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찬반의견 및 그 사유,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를 시 문화유산과(032-440-4483)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지도’의 유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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