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논란 언제까지?... 국민권익위도 두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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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화물차 주차장 논란 언제까지?... 국민권익위도 두손 들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8.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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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기관 대립으로 조정 불성립... 폐지나 이전 요구 곤란"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전경. 사진=인천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의 힘겨루기에 국민권익위원회도 두손을 들었다.

17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반대’ 민원과 관련해 최근 "IPA, 시, 해양수산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의 조사·심의 결과를 민원인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3년간 관계기관 회의와 조정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해당사자들이 권익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IPA는 지난해 5~12월 총 5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 2단지 일대에 총 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2020년 시가 진행한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곳이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이 2018년 화물차 주차장 계획 단계 당시부터 집단 민원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직 개장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IPA가 지난 1월부터 신청한 화물차 주차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잇따라 반려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폐지를 내건 바 있다.

반면 IPA는 화물차 주차 공간이 포화 상태인 데다 인천 신항 일대 1,508면 규모의 화물차 임시 주차장 사용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만큼 조속히 주차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등 항만물류업계도 ”현시점에서 주차장을 이전하면 최소 5~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이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송도 8공구가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임에도 진·출입하거나 아파트 단지와 인근 학교 등에 불법 주정차 및 주·박차하는 화물차가 있다“며 ”관계기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화물차 통행제한 등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협조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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