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선은 가짜 계양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측근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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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선은 가짜 계양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측근 1심 무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8.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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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인천 계양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실장은 당시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김 실장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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