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계양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실장은 당시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김 실장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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