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보조금 대상 확대 및 기준보조율 상향 입법 추진
상태바
인천시의회, 지방보조금 대상 확대 및 기준보조율 상향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1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조금 지급 대상 7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대폭 확대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최대 100%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인천시가 10개 군·구에 주는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을 명확히 하면서 일부 분야는 보조율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의 재량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인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7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넓히면서 일부 분야는 기준보조율 범위를 100%까지 확대하며 시장이 예외를 적용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현행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분야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항은 분야별 기준보조율을 ▲보건·복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30~70%) ▲문화·체육 30~70% ▲일반행정 30~50% ▲산업·경제 30~50% ▲도로·교통·지역개발 30~50% ▲공원·환경 30~50% ▲재난·안전 30~50%로 규정했다.

보건·복지와 문화·체육 분야만 최대 70%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해당 군·구가 사업비의 절반(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개정안은 분야별 기준보조율을 ▲일반공공행정 30~50% ▲공공질서 및 안전 30~50% ▲교육 30~50% ▲문화 및 관광 30~100% ▲환경 30~100% ▲사회복지 30~100% ▲보건 30~100% ▲농림·수산·해양 30~5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50% ▲교통 및 물류 30~50% ▲국토 및 지역개발 30~50%로 제시했다.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면서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최대 100%(사업비 전액)로 기준보조율 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제3조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하거나 정액보조 또는 전액보조할 수 있다’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인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바꾸도록 했다.

기준보조율을 달리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정액보조 또는 전액보조'를 삭제함으로써 시장의 재량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 대상 분야를 넓히면서 일부 분야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시장의 재량도 축소해 에외를 적용하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의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광역자치단체인 시가 보조금을 좀 더 주고 그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