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양오염조사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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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양오염조사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8.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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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21일 성명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부지. 사진=인천녹색연합

 

인천 환경단체가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부지 개발 전 토양오염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업 부지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조치계획을 제시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의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1m 이상의 터파기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부지 내 약 30% 면적에서 1m 이상의 터파기를 진행해 단순한 지장물 철거로 보기 어렵다”며 “인천시와 환경청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민간사업자 측에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토양오염개연성 조사 및 오염도를 확인한 후 조치계획을 제시하라’고 협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 토양환경평가지침에는 조사대상지역이 1,000㎡를 초과하면 1,000㎡까지 표토를 기준으로 6개 지점, 추가 면적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심토는 전체 표토의 33% 이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2.5m당 1점씩 15m까지 또는 암반이 받치는 곳까지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항목을 조사·분석해야 한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을 제외한 부지만 7만㎡가 넘어 최소 77지점에서 표토 77개, 심토 26개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조사해야 한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해당 사업 부지는 과거 고물상과 건설장비 및 자재 적치장 등이 난립한 곳”이라며 “석유류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토양환경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터파기가 아닌 폐기물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 서구 연희동 일원 부지 24만7,700㎡ 중 7만3,600㎡에 아파트 1,370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7만340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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