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정무부시장 빠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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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정무부시장 빠져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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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안' 상정 보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 오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해당 조항 개정 건의 움직임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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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청문 대상에서 정무(또는 경제) 부시장·부지사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임시회 일정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었으나 당초 예정했던 ‘인천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빠진 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만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일부 개정한 ‘지방자치법’의 9월 22일 시행에 맞춰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던 인천시의회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신설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시장·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제3항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고 규정했다.

17개 시·도의 정무(또는 경제, 인천은 현재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부시장·부지사는 서울시만 정무직 지방공무원이고 나머지 16곳은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를 경우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14일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대다수 광역의회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공무원인 정무 부시장·부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토록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 정무부시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인사간담회가 시작되자 2012년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을 만든 가운데 2018년부터는 시 산하 공기업 사장과 이사장으로 인사간담회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예정대로 이달 중 물러날 경우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후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간담회가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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